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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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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7-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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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과태료 인상에 따라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1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기존에 부과되었던 과태료가 승용차(4→8만원), 승합차(4만5천→9만원)으로 2배 오른다.
   시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 등을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한 달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안전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 했다.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군별 주민신고 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2820건)를 기록했다. 이어서 북구(2451건), 수성구(20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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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